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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6. 5. 1.] [내무부령 제440호, 1986. 5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4조 (운전면허번호의 부여) 시·도지사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서울특별시·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, 교부연도, 연도별 일련번호,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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